[2종 주거지역 층고 제한 폐지] 2종 일반주거지역은

2종 일반주거지역은 아파트와 단독·연립주택 등이 섞여 전체적으로 중밀도(용적률 2백50% 이하)를 유지하는 주거지역을 일컫는다. 전국의 모든 국토는 기본적으로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크게 나뉜다. 이 가운데 도시지역 안에는 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 등 4개 유형이 있다. 이런 식으로 모든 국토는 총 21개(소분류)의 용도지역 중 하나로 지정되며 지역특성에 맞게 건폐율·용적률을 포함해 차등화된 건축제한을 받게 된다. 한편 주거지역은 △전용주거지역(1·2종) △일반주거지역(1·2·3종) △준주거지역 등 6개로 세분화돼 있다. 특히 1종 일반주거지역(4층 이하),2종 일반주거지역(15층 이하)은 현행법상 각각 층고 제한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