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천성산 환경조사 합의 못할땐 법원판결 따를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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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천성산 환경영향 공동조사와 관련,사업 타당성에 대해 조사단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최종적으로 대법원의 판결에 따르기로 했다.
정부측 대표로 지율스님측과 협상을 가진 국무총리실 남영주 민정수석은 4일 "공동조사단이 터널공사가 습지에 영향을 미친다는 데 합의한다면 정부도 이를 받아들일 것"이라며 "그렇지만 공동조사단이 환경영향조사 결과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경우 현재 관련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 중인 만큼 대법원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남 수석은 또 "지율스님측과 합의한 대로 환경영향공동조사는 3개월간 지속되며 조사단의 합의 여부에 상관없이 3개월 뒤에는 공사가 전면적으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환경영향공동조사단과 관련,남 수석은 "환경부와 철도시설공단이 주축이 돼 민간전문가와 정책책임자 등으로 구성되며 이를 위한 실무작업이 시작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승욱 기자 sw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