職訓.자활기관에 기부해도 稅혜택..세법시행령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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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직업교육이나 취업알선 등 각종 자활사업을 뒷받침하는 기관에 기부한 돈의 일정액이 손비(損費·세무회계에서 비용으로 인정되는 금액)로 인정돼 기업과 개인들의 세금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의 법인세법·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올해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문화 예술 교육 자선 학술 등과 관련된 공익성 단체에 기부할 경우에 한해 소득금액의 일정부분(법인은 과세대상 소득의 5%,개인은 10% 이내)만 손비로 인정했었다.
이번 개정안으로 손비인정을 받게 되는 자활 후견기관은 자애종합복지원 상록원 서울여성노동자회 대한사회복지회 한국국제봉사기구 등 2백32개다.
이밖에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산지보전협회 교통안전공단 등 3개 단체도 손비가 인정되는 기부금 대상에 추가됐다.
정부는 또 상표권과 영업권 등을 양도하거나 대여할 경우 발생하는 소득과 관련,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않거나 확인된 필요경비가 총수입액의 80% 미만일 경우에는 총수입금액의 80%를 경비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확인된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의 80% 이상이면 비용 전체를 경비로 간주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4천만원 이하의 이자나 배당소득 등 원천 분리과세되거나 근로소득과 같이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불성실신고·납부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개정안은 아울러 지난해 말 도입한 '톤세제도'와 관련,법인세 과세 근거가 되는 하루운항시 t당 이익을 무게구간에 따라 △1천t 이하 14원 △1천∼1만t 11원 △1만∼2만5천t 7원 △2만5천t초과 4원으로 정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간 유가증권 대차거래시 배당금 대체지급분을 국내 원천소득에서 제외,이중과세 논란을 없앴다.
아울러 대한적십자사의 비수익사업에 대해서는 2004년 이전에 시작된 사업이더라도 법인세를 물리지 않기로 했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