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방산업체 지배주주 되려면 주식매입전 승인 받아야

국회 재경경제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김종률 의원은 10일 국가안보 등과 관련된 기간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지배주주가 되려는 외국인에 대해 사전승인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의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법이 마련되면 (주)한화 삼성테크윈 현대중공업등 방위산업 업체의 지배주주가 되고자 하는 외국인은 주식 매입전에 승인을 받아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은 외국인이 특정기업의 지배주주가 되고자 할 때 투자가의 국적,투자성격,국내 기업의 영위업종 등에 따라 국가안보에 위험이 초래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전에 산자부 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산자부 장관은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전 승인을 얻지 않고 취득한 주식에 대해 처분 명령을 내릴 수 있고 사전승인 규정을 어기고 취득한 주식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재창 기자 lee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