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대 운영 '뒤죽박죽' ‥ 113억 변상해야

교육인적자원부는 친족간 분규로 말썽을 빚고 있는 세종대와 세종대 운영재단인 대양학원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이에 따라 대양학원은 자회사 수익금 등 1백13억원을 회수하고 김철수 총장 등 17명을 징계할 것을 요구했다고 11일 발표했다. 대양학원이 두달 이내(계고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인 이사 전원의 승인을 취소하고 임시이사를 파견키로 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설립자인 주영하 전 이사장이 장남 주명건 현 이사장을 세종호텔 공사비와 인건비 등을 빼돌린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로 검찰에 고발하는 등 친족간 분규가 일어나고,이를 둘러싼 학내·외 시위가 계속되자 지난해 10월 종합감사를 벌였다. 감사 결과 대양학원은 지난 95년 학교 수익용 자산(땅)을 처분한 돈 87억원으로 세종호텔 운영업체인 세종투자개발㈜에 1백% 출자했다. 이 회사는 매년 이익을 내 배당가능이익이 2001∼2003년 75억원이나 발생했으나 학교법인으로는 한푼도 배당하지 않았다. 또 대학 출판부 사옥 건축을 위해 교육용 시설의 입주가 불가능한 파주 출판단지 내 공장시설 부지를 매입하는 데 교비에서 54억8천만원을 부당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감사 결과에 따라 대양학원의 세종투자개발 주식매입액(87억원)을 정기예금에 예치했을 때 발생할 이자 상당액 46억원과 공장시설 부지 매입비 54억9천만원 등 1백13억3천만원을 회수하거나 변상하라는 조치를 내렸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사 9명과 감사 2명 등 법인 임원 전원에 대해 취임 승인을 취소하고 임시이사를 파견할 방침이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