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리포트]부실채권정리, 해외진출

(앵커멘트) 자산관리공사의 공적자금 투입과 회수 업무를 통해 쌓아둔 노하우가 이젠 외국의 부실채권 업무에 대한 컨설팅까지 할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부실채권 처리 기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공사법 개정도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김호성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국내 부실채권 정리업무를 주로 해온 자산관리공사가 이젠 부실채권정리 노하우를 해외로 전수하고 있습니다. 자산관리공사의 해외 부실채권 정리 컨설팅은 중국, 베트남 등 아시아 지역은 물론 독일과 멕시코 등 전세계 지역에 이릅니다. IMF이후 국내 금융기관과 기업에 대한 부실채권을 정리하면서 헐값 매각 시비 등 착오도 많았지만 비싼 수업료를 들인 만큼 그 노하우는 이제 해외에서도 인정받는 단계에 오른 셈입니다. CG1>(캠코, 부실채권 컨설팅 해외 진출현황) -아시아: 일본, 중국, 베트남 -유럽: 독일 불가리 -남미: 멕시코 -총 9개국에 부실채권 정리 컨설팅 제공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국내 모 회계법인으로부터 중국에서의 부실채권 정리 컨설팅 업무를 공동으로 추진 하자는 제의를 받기도 했습니다. 비교적 중국 내 부실 채권 시장에서 네트워크를 잘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받는 이 회계법인도 자산관리공사와 공동으로 컨설팅 업무를 하게 될 경우 관련 시장에서의 신뢰가 한층 더 올라갈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해외에서는 부실채권정리사업은 컨설팅에만 그치고 있습니다. 부실채권정리에 대한 노하우를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해외 부실채권을 직접 사고 팔아야 하지만 자산관리공사법상 직접 해외 투자에는 제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CG2>(해외 부실채권 투자업무 확대 필요) -단순 컨설팅에서 직접투자 업무로 -국내 부실채권정리 마무리 단계 -해외 부실채권 정리로 업무 확대 -동북아 금융허브 정책과 일관 자산관리공사가 국내에서 쌓은 부실채권정리 노하우를 해외에서도 적극 발휘할 수 있도록 해외 부실채권 투자 업무 허용 등 관련법 개정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와우티비뉴스 김호성입니다. 김호성기자 hs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