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유토지 분할 특례제도 내년말까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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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공유토지분할 특례제도를 도입,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제도는 각종 법령의 규제로 인해 분할할 수 없는 2인 이상의 공동 소유 토지를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과 동시에 단독명의로 등기를 처리해 주는 것이다.
도는 광명시 철산동 주공아파트 등 총 4천여 필지의 대상 토지를 이번 기회에 정리해 1만여명의 소유자가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