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탈루가능성 2만2700여곳 관리

국세청은 오는 3월말까지 법인세 신고를 마쳐야 하는 33만3천여개 기업 중 현금수입 비중이 높거나 호황업종 기업,자료상(가공의 세무계산서 판매자)과 거래한 혐의가 있는 기업 등 법인세 탈루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법인 2만2천7백여곳을 성실신고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국세청은 이들 기업 중 현금수입 비중이 높아 과표양성화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중점관리 대상법인 2천3백34개를 지정,동종업종 신고현황과 비교분석한 안내자료를 사전에 배포하기로 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