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탈루혐의 2.3만개 특별관리

국세청은 국고보조금이나 보험차익, 재평가토지 양도차익 등 수익을 올리고도 신고를 누락하거나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기업 중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대상이 아님에도 감면을 받는 등 법인세 탈루혐의가 있는 2만3000개 기업을 특별관리키로 했다. 특히 국세청은 이 가운데 수출증가나 환율하락으로 호황을 누렸거나 분식결산과 부당내부거래 사실이 드러난 1609개 기업에 대해서는 각종 세원관리 자료를 정밀하게 분석해 중점관리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또한 지난해부터 실시된 법인세 전자신고와 관련, 올해 신고 때는 제출서류를 대폭 확대, 제출해야 할 세법상 모든 신고서식에 대해 전자신고가 가능토록 했다. 이에 따라 신고대상 기업 가운데 96%에 이르는 기업들이 전자신고만으로 모든 신고가 종결된다. 다만 외부 회계감사 대상 법인의 경우에만 서식 표준화가 불가능한 재무제표의 부속서류를 신고기한 종료 후 10일까지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직전 사업연도 매출이 70억원 이상인 기업은 법인세 신고 때 세무사나 회계사 등이 신고서를 작성하는 '외부세무조정'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만약 외부세무조정 대상법인이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않고 법인세 신고서를 제출할 경우 무신고로 간주, 가산세가 부과된다. 이와 관련 조성규 법인세 과장은 16일 "내달말까지 법인세를 신고해야 하는 대상 기업은 33만3072개로 이 가운데 법인세 탈루혐의가 있는 2만2699개 기업에 성실신고를 당부하는 안내문을 발송했다"면서 "신고 단계에서는 기업의 자율성을 존중해 최대한 세무간섭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조 과장은 이어 "법인세 신고가 끝난 후 규모별·업종별로 신고소득률이 높은 법인은 성실신고법인으로 지정해 세무간섭을 배제하고 반면에 불성실신고 법인에 대해서는 엄정한 사후관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조세일보 / 최석환 기자 neokism@jose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