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비상자 2억원' 사건 안상수 시장 무죄

'굴비상자 2억원' 사건과 관련,뇌물수수혐의로 불구속기소돼 징역 1년6월이 구형된 안상수 인천시장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합의6부(재판장 김종근 부장판사)는 17일 선고공판에서 "뇌물수수의 직접적인 증거도 없고 금품이 전달된 후 3일은 외국출장 중이었으며 귀국 후 이틀 만에 금품을 반환해 범죄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무죄판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현금 2억원이 든 굴비상자를 전달한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돼 징역 2년6월이 구형된 B건설업체 대표 이모씨(55)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에 2억원의 몰수를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인천=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