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공시번복" 중앙건설 "아니다"

증권선물거래소와 상장법인인 중앙건설이 때아닌 '공시번복' 논란을 벌이고 있어 주목된다. 중앙건설이 이달 3일 거래소로부터 주가 급등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받고 '중요사항 없음'이라고 답변한 뒤 지난 17일에 '이사회에서 주당 6백원 현금배당을 결의했다"고 공시한 게 발단이 됐다. 거래소는 이에 대해 즉각 '공시번복'이라고 규정,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벌점을 매기겠다고 밝혔다. 현행 공시 규정상 조회공시 내용을 15일 내에 뒤집게 되면 공시번복에 해당한다는 게 거래소의 설명이다.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면 지정 당일 하룻동안 주식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중앙건설은 그러나 "납득할 수 없다"며 거래소에 이의신청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다. 중앙건설 관계자는 "현금배당은 매년 실시해왔던 사안으로 이번 정기주총에 당연히 상정되는 안건인 데다 지금은 주식을 사더라도 배당을 받을 수 없는 시기"라며 "현금배당을 주가급등 사유로 볼 이유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현행 규정상 현금배당은 의무공시 사항이기 때문에 조회공시에 대한 답변에서 현금배당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어야 옳다"며 "중앙건설이 정식으로 이의신청을 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반박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