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왕우렁이 양식 금지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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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법의 상징처럼 부각된 왕우렁이가 생태계를 훼손한다는 우려가 제기돼 양식 금지 등이 취해질지 여부가 주목된다.
환경부는 20일 왕성한 번식력과 식성을 갖고 있는 왕우렁이가 자연생태계로 유입될 경우 벼를 갉아먹는 등 큰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전라남도 농업기술원도 지난해 논에 볍씨를 직접 뿌리는 담수 직파 재배 논에서 월동한 왕우렁이가 어린 모를 갉아먹는 등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정밀 실태조사를 벌여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왕우렁이는 1983년 식용으로 일본에서 도입된 뒤 대량 양식이 이뤄졌다.
특히 지난 92년 왕우렁이를 이용해 논의 잡초를 제거하는 친환경농법이 소개되자 왕우렁이 농법으로 벼를 재배한 면적이 2002년에 60개 시·군 1천9백37ha에 이르렀다.
대만과 일본 베트남 등 다른 아시아 국가들도 왕우렁이를 양식용으로 도입했다가 피해가 발생,양식을 금지했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