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소위, 집단소송 유예안 가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기업의 과거 분식회계를 집단소송법에서 2년간 적용유예하는 내용의 증권 집단소송법 개정안을 가결해 전체회의로 넘겼습니다. 여야는 다음달로 예정된 기업의 결산공시 이전까지 법이 개정돼야 혼란을 피할 수 있다는 재계의 요구에 따라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입니다. 소위가 마련한 개정안 대안은 기업의 허위 공시행위가 과거 분식을 반영하거나 해소하는, 이른바 전기 오류수정 방식인 경우 2년간 집단소송법 적용을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과거 분식으로 계상된 금액을 새로운 분식으로 대체하거나 실질에 맞지 않는 방향으로 가감.수정하는 행위는 새로운 분식으로 간주해 법을 적용토록 했습니다. 이성경기자 sk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