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택 옮긴 전 LG직원 구속..스카우트 분쟁 새국면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이득홍 부장검사)는 경쟁사인 팬택으로 전직하면서 휴대폰 관련기술을 유출한 혐의(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로 전 LG전자 연구원 구모씨(32)를 구속하고 LG전자로부터 고소된 나머지 3명에 대해 추가 수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2003년부터 시작돼 이번이 세번째인 두 회사 간 갈등은 그동안 전직금지 가처분 결정을 둘러싼 민사상 문제로 비화돼 왔지만 이번에 처음으로 형사상 문제로 양사가 유·무죄를 다투게 될 전망이다. 검찰에 따르면 작년 봄 이미 팬택과 구두로 전직 계약을 체결한 구씨는 그해 7월 LG전자에서 전직 금지 서약서를 쓰고 곧바로 팬택으로 이직했다. 검찰은 또한 구씨 등 4명이 팬택으로 이직한 뒤 4대 보험에 가입이 안돼 있는 등 정식 채용상황이 아니었다는 정황을 확보,팬택이 전직 금지기간이 지나면 구씨 등을 공식 채용하려 했는지 등에 대해 수사 중이다. 이에 대해 팬택 관계자는 "4명 모두를 작년 7월 온라인 공채를 통해 채용했으며 구체적인 부서와 업무만 특정하지 않았을 뿐 정식 채용한 상태였다"고 해명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