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財테크 뉴 패러다임] 간접상품 : 금리 급변땐 단기상품에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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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말이나 올해 초 채권형펀드에 가입한 사람은 요즘 울상이다.
수익률이 신통치 않을 뿐 아니라 원금을 까먹은 채권형펀드 마저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채권형펀드의 수익률이 저조한 것은 금리상승 탓이다.
채권금리가 오른다는 것은 그만큼 채권의 가격이 떨어진다는 뜻이다.
따라서 펀드에 가입한 후 금리가 상승하면 채권가격이 하락,펀드수익률이 떨어지게 된다.
주식형펀드의 수익률이 주가에 따라 좌우되는 것처럼 채권형펀드도 금리에 따라 수익률이 들쭉날쭉하게 된다.
전문가들은 따라서 금리 상승기에는 장기 채권펀드의 가입을 미루는 게 바람직하다고 권고한다.
왜냐하면 채권의 만기가 길수록 금리상승에 따른 채권가격 하락 폭이 크기 때문이다.
금융회사에서 판매하는 단기상품으로는 은행의 MMDA(수시입출금식예금),투신사 MMF(머니마켓펀드),증권사의 RP(환매조건부채권) 등이 있다.
특히 MMDA와 MMF는 단 하루를 맡길 수도 있어 단기 여유자금을 굴리는 데는 안성맞춤이다.
MMF는 현재 연2.5∼3.0%의 수익률을 받을 수 있지만 실적배당이 적용된다는 점이 다소 흠이다.
하지만 MMF는 주로 초우량 단기 채권으로 운용되기 때문에 금리변동에 따른 위험이 매우 적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은행의 MMDA는 가입금액에 따라 금리가 다르다.
국민은행의 경우 3천만∼5천만원 미만은 연1.50%,5천만∼1억원 미만은 연2.10%,1억원 이상은 2.70%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금리전망이 어려울 때는 복리식 정기예금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즉 1개월, 3개월 단위로 예금을 예치한 뒤 만기가 되면 예치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연3.2%의 3개월 만기 정기예금에 5천만원을 넣고 3개월 뒤 예금 금리가 오른다면 가입 기간을 연장하면 된다.
만약 3개월 후 예금금리가 떨어져도 원래 약정 이자로 원금과 이자를 모두 찾을 수 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