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총액인건비제 도입] 장관이 CEO ‥ 기업처럼 인력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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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2일 확정한 '중앙부처 총액인건비제'는 철밥통 행정부처를 개혁하기 위해 '기업경영방식'을 대폭 접목시키려는 것이다.
인건비의 자율운영은 조직의 자율적인 통폐합 및 신설,공무원 개인평가제도의 도입을 동시에 수반하기 때문에 공무원조직의 일대 혁신이 예상된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행정부처 장관들은 기업의 최고경영자(CEO)처럼 행정수요(업무량)에 따라 국·과 등 행정조직과 공무원인력을 신축적으로 늘리고 줄이는 등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절약한 인건비를 일 잘하는 공무원이나 업무성과가 뛰어난 조직(국·과 등)에 보너스로 지급하는 등 인센티브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정부부처도 공무원 개인별 또는 국 및 과단위 간에 기업처럼 치열한 성과경쟁을 벌이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는 쓰고 남은 잉여인건비를 예산당국에 반납해야 했다.
올해 총액인건비제도를 시범실시하는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 중앙인사위원회 등 10개 부처들은 정책이나 고급 행정서비스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6급 이하 하위 공무원직을 줄이고 4∼5급 이상 상위직을 늘릴 수 있게 된다.
또 새로운 업무에 필요한 기구를 자유롭게 신설하고 업무 소요량이 줄어든 부서는 통폐합할 수도 있다.
이들 부처 장관은 성과상여금,초과근무수당 등 성과 급여와 직급보조비,월정직책급 등 업무수행 지원비용을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게 되었다.
교통보조비,맞춤형 복지제도 운영비 등 복지성 급여의 자율운영은 이번 시범시행에는 도입되지 않고 오는 2007년 모든 부처에 총액인건비제도가 확대 도입될 때 함께 시행된다.
진재구 청주대 교수(행정학)는 "지금은 인력 1명을 늘릴 때도 행자부,중앙인사위,예산처의 승인을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장관이 일정범위안에서 자율권을 가질 수 있게 돼 장기적으로 중앙부처의 구조조정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