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광고 '근영에스크로' 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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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광고를 한 부동동산 개발사업자 '근영에스크로'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근영에스크로는 지난해 12월 건축허가를 취득했지만 그 이전인 6월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물의 규모와 용도가 확정된 것처럼 광고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이 회사는 또 시공사를 현대건설과 현대리모델링이 공동으로 시공하는 것처럼 광고했지만 조사결과 현대리모델링이 단독으로 시공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와 함께 외환은행과 농협이 분양대금을 관리하는 것처럼 광고했으나 실제로는 근영에스크로가 직접 관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지예기자 jy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