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몸값도 자본금으로 간주

중국 최대 경제도시 상하이 시의 푸둥신구에 있는 첨단기업들은 오는 3월1일부터 기술 뿐 아니라 인력도 출자 전환할 수 있게된다. 이에따라 인재를 많이 확보한 기업들은 창업자금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는 등 '인재 모시기'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상하이 시 푸둥신구와 상하이시 공상국은 22일 "내달부터 기업의 관리 기술 영업 부문 인재가 자신의 지식 기능 경험 등을 돈의 가치로 환산해 자본금에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발표했다. '인력 자본의 출자'는 그러나 회사 등록자본금의 35%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35%는 중국에서 기술을 지분으로 인정하는 한도이기도 하다. 베이징의 홍콩연합법률사무소 리춘위 변호사는 "중국에서도 기술로 자본출자하는 사례는 많지만 인력까지 자본으로 출자전환할 수 있게 한 것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푸둥신구의 장쉐빙 구장은 "인력자본이 비교적 밀집되고 기술이 많이 축적된 현대적인 서비스업과 선진 제조업 및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산업에서 기업이 인력자본을 출자전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해당 인력자본의 중복 출자전환은 안되고,해당 인력이 회사를 그만두면 자본금이 줄어들었다는 변경 등기를 해야 한다. 문제는 인력의 지분가치를 산정하는 방법이다. 상하이시가 정한 인력자본 출자 방법에 따르면 인력자본은 법정 평가기관을 통해 가치를 산정받을 수 있다. 또는 회사의 전체 주주들과의 협의를 통해 가격산정이 이뤄질 수 있다. 가치가 결정되면 전체주주의 서명이 필요하다. 이외에도 법이 정한 자본검증기구의 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해당 인력이 회사를 그만둘 때에는 '회사 등기관리 조례'에 따라 등록자본금 변경 등기를 해야 한다. 장 구장은 "인력자본의 출자 허용은 지식과 인재의 자본화를 실현하고 창업 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특히 과학기술 인력에 대해 높은 대우를 하지 못하는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조치가 기업의 인재 육성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푸둥신구 측의 설명이다. 푸둥신구는 상하이 경제성장을 대표하는 지역으로 지난해에도 16.4%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2001년 20억달러에 달하던 연간 외자유치액(계약 기준)도 지난해에는 32억달러로 급증했다. 베이징=오광진 특파원 kjo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