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4일자) M&A 요건 강화한 일본의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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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적대적 M&A(기업인수합병)를 손쉽게 할 수 없도록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합병 및 경영진 해임 요건을 강화하는 한편으로 의결권을 제한하거나 복수의결권을 부여하는 특수주식 발행요건을 완화하고 거부권을 갖는 황금주 발행도 허용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투기성 자본이 기업경영권을 탈취하는 적대적 M&A가 사실상 힘들어지게 될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외국자본의 무차별 주식매입으로 기업들이 심각한 경영권 위협에 노출돼 있는 것이 우리의 상황이고 보면 시사하는 바가 참으로 크다.
우리의 경우 외국자본이 밀려들면서 기업 경영권 방어가 발등의 불처럼 시급한 현안이 됐는데도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미진하기 짝이 없기 때문이다.
경영권 보호는커녕 외국인에겐 적용하지 않는 출자총액제한제도나 금융계열사 의결권제한 등 국내기업에 대해 오히려 역차별적 규제를 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기업 손발을 묶어 적대적 M&A를 사실상 조장하고 있다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정도다.
외국자본의 경영권 위협은 정말 심각하다.
최근 ㈜LG 주식을 대거 사들이면서 간접적 경영참여계획을 밝히기도 한 소버린에 의해 SK그룹 경영권이 통째로 흔들렸던 사실이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게다가 상장사 외국인지분은 42%를 넘고 삼성전자 등 내로라하는 기업도 절반을 웃돈다.
적대적 M&A나 그린메일(주식 매집후 대주주에게 비싸게 되파는 것)이 언제든 현실화될 수 있다는 뜻이다.
물론 정부도 경영 간섭 목적으로 상장사 주식을 취득하는 투자자에 대해 일정기간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는 있으나 이 정도로 경영권 방어가 제대로 이뤄질리 만무하다.
때문에 우리도 차등의결권제도와 황금주 발행을 허용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특히 국내기업을 역차별하는 결과를 낳고 있는 규제들은 서둘러 폐지돼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