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연비 기준미달땐 개선명령 .. 산자부, 내년부터

내년 1월부터 승용차의 ℓ당 평균 연비가 1천5백cc 이하는 12.4km,1천5백cc 초과는 9.6km에 미달할 경우 자동차 제조업체에 개선명령이 내려진다. 산업자원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을 내달 중 고시,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기준에 못 미치는 자동차에 대해선 일정 기간을 정해 제조업체가 연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명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내용을 언론에 공표해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그러나 배기량 8백cc 미만 경차와 LPG(액화석유가스) 승용차는 평균 연비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와 함께 산자부는 수입 자동차에 대해서도 오는 2010년부터 국내 승용차와 같은 연비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현재 평균 연비가 ℓ당 8.5km인 수입차는 최근 미국에서 '(이 제도 시행 전인)2009년 하반기에 제도 시행을 재검토한다'는 규정을 명시해 달라고 요구해와 미국측과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