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방위 "세무조사 관련사항도 국가기본법에 규정을"

부패방지위원회가 세무조사 관련 규정의 법제화 등 세무행정 전반에 걸친 구조 개혁에 나섰다. 부방위 홍현선 제도개선심의관은 23일 부방위 주최로 열린 '부패방지를 위한 세무조사 혁신방안' 토론회에서 "세무조사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불안감을 제거하고 이로 인한 부패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 국세청이 현재 비공개 내부 규정으로 운영 중인 세무조사 관련 사항을 국세기본법령에 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홍 심의관은 국세청이 '직무수행상 필요할 때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등 세무공무원의 조사권이 남용될 소지가 있으며 세무조사 대상자도 관서·업종별로 배분,선정하는 등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