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교육 등 12부4처 이전 ‥ 행정도시법 건교위 통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충남 연기·공주 지역에 행정중심 복합도시를 건설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가결했다. 특별법에 따라 재정경제부를 비롯한 경제 관련 10개 부와 교육인적자원부 문화관광부 등 총 12부4처2청은 연기·공주 지역으로 이전한다. 여야는 내달 2일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특별법을 처리할 예정이어서 행정중심도시 건설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연기·공주로 이전하는 정부 부처는 총리실,재경 교육 문화관광 과학기술 농림 산업자원 정보통신 보건복지 환경 노동 건설교통 해양수산부 등 12부,기획예산 국가보훈 국정홍보 법제처 등 4처,소방방재 국세청 등 2청이다. 청와대를 비롯 국회와 대법원,통일 외교통상 국방 법무 행정자치 여성부 등은 서울에 남는다. 건교위 의결에 앞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이날 '16부 이전'안과 '7부+α'안을 놓고 협상을 벌인 끝에 안보 및 외치 내치 등을 담당하는 부처는 서울에 남기되 경제 관련 부처는 행정중심도시로 이전시키기로 최종 합의했다. 여야는 이날 합의안을 각각 의원총회에 회부해 정식으로 추인받았다. 열린우리당은 만장일치로 합의안에 동의했으나 한나라당은 수도권 의원 등이 강력 반발,표결까지 가는 진통 끝에 찬성 46,반대 37로 가까스로 추인했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