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신영증권, 장외파생상품 거래 인가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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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증권과 신영증권이 통화나 금리 스와프·옵션 등 장외파생금융상품 거래를 할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5일 정례회의를 열고 대신증권과 신영증권의 장외파생금융상품 거래업무 겸영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장외파생금융상품 거래업무를 영위할 수 있는 증권사는 12개로 늘어났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