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순위債 지급여력 인정기준..자기자본의 50%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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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위는 25일 보험회사의 자본확충을 유도하기 위해 후순위채무의 지급여력 인정기준을 '납입자본금 이내'에서 '자기자본의 50% 이내'로 바꾼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일부 재무구조가 취약한 보험회사의 지급여력 확충을 위해 이미 발행한 후순위채에 대해선 만기까지 종전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관계자는 "작년 말 생명보험업계 자기자본총액의 50%는 5조8천2백16억원으로 납입자본금 총액(5조6천9백96억원)보다 약간 늘어나게 된다"며 "다만 재무구조가 취약한 보험사는 지급여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대한생명이 후순위채 지급여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종전 3조5천5백억원에서 1조3천9백36억원으로 줄어들고 금호생명은 2천1백12억원에서 4백22억원으로,SK생명은 2천7백13억원에서 1천1백9억원으로,KB생명은 3백억원에서 1백19억원으로 각각 감소한다.
반면 삼성생명 교보생명 흥국생명 등은 지급여력이 오히려 늘어난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