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합도시 합의 이후…] 수도권 족쇄풀리나

중앙행정부처 가운데 12부4처2청을 충남 연기·공주로 옮기는 계획이 확정되면서 기업들의 투자를 가로막는 수도권 규제가 대폭 풀릴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그동안 행정수도 이전을 전제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혀왔기 때문이다. 이해찬 국무총리는 지난해 12월 인천경제특구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행정수도 이전계획이 확정되면 수도권 규제를 완화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선 대기업과 외국투자기업에 대해 수도권 공장 신·증설을 허용해주는 방향으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집법)을 손질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권 규제가 완화되면 4조원이 넘는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경기도는 전망하고 있다. ○정부의 수도권 경쟁력 방안=정부는 내달 중 수도권 발전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도시 이전에 맞춰 수도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계획이 나올 전망이다. 정부는 우선 2007년까지 수도권 공장총량제는 당분간 유지하면서 국가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첨단산업과 외국투자기업에 대한 규제를 선별적으로 해제할 계획이다. 또 동북아 경제중심 도약을 위해 특정지역에 수도권 규제를 차등 적용하는 '정비발전지구'를 도입할 방침이다. 이어 장기적으로 과밀억제권역 등 권역별로 규제를 차등 적용하고 있는 수도권정비법을 지역 특성에 맞게 개편할 계획이다. 이후 행정도시 이전이 완료되면 수도권정비법을 전면 재정비할 방침이다. ○기업규제 어떻게 될까=산집법에 따라 외국투자기업의 첨단업종에 대한 공장 신·증설 허용이 2007년까지 연장될 전망이다. 대기업도 외투기업에 준해 첨단공장 신·증설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올해 안에 시행령이 개정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25개로 한정된 첨단업종의 범위 확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산집법은 대기업의 경우 첨단업종이라도 공장 신설은 전면 금지하고 있으며 14개 첨단업종에 한해 증설만 허용하고 있다. 수도권정비법이 완화되면 인천경제특구에 국내 대기업의 투자 유치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환균 인천경제특구청장은 "수도권정비법이 완화되면 세계적 기업인 삼성전자 등 국내 기업의 투자도 적극 유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된다"고 말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정부의 규제 해제 수준이 어느 정도 될지는 알 수 없다"며 "경기도를 첨단산업 클러스터로 육성하려면 첨단기업에 대한 규제는 완전히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인완·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