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등 쟁점법안 4월 처리 여야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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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28일 여야간 논란이 돼온 국가보안법과 과거사법 등 쟁점법안을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다루거나 처리키로 합의했다.
열린우리당 정세균 원내대표와 한나라당 김덕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배석했던 열린우리당 김부겸,한나라당 남경필 원내 수석부대표가 공동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김 수석부대표는 "국보법은 4월 국회에서 다루기로 했고,과거사법은 처리키로 했으며 사립학교법은 교육위 차원에서 합의처리를 위해 노력키로 했다"면서 "주식백지신탁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직자윤리법도 4월 국회에서 다루기로 했다"고 말했다.
여야는 또 이날 회담에서 새로 구성키로 한 국회 기후협약특위 위원장은 열린우리당이,장애인특위 위원장은 한나라당이 각각 맡기로 했다.
한편 여야는 북한 핵문제에 대해 통일외교통상위와 국방위 정보위 등 관련 상임위에서 우선 심도 있게 논의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다시 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재창 기자 lee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