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26% 상승] 비투기지역 양도세 최고 10배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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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표준지 공시지가가 평균 26.25% 상승함에 따라 토지관련 세금부담이 어느 정도 늘어날지에 대한 토지소유자들의 문의가 늘고 있다.
세무전문가들은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취.등록세"순으로 세금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양도세는 공시지가 인상으로 최고 3배 가량 늘어나는 사례도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재산세는 세금 상한선(전년대비 50% 이내),취.등록세는 20% 정도 오르는 것으로 나타나 거래(취득)나 보유할때보다는 처분에 따른 세금 환수액이 크게 늘어나게 된다.
◆비(非)투기지역 양도세 크게 증가=양도세를 실거래가로 부과해온 토지투기지역의 경우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영향이 거의 없다.
그러나 비투기지역 가운데 공시지가가 많이 오른 곳의 양도세 부담은 크게 늘어난다.
현재 토지투기지역은 서울 등 수도권과 충청권을 중심으로 40개 지역이 지정돼 있다.
양도세는 언제 파느냐에 따라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올해 개별공시지가가 52% 오른 경기 용인시 역북동 땅(1천7백43평·5억2천4백90만원)의 경우 6월 이전에 팔면 양도세금이 2천9백20만원인데 반해 인상된 공시지가가 적용되는 6월 이후 처분하면 9천6백60만원으로 3배 이상 늘어난다.
◆재산세 50% 가까이 상승=올해 개별 공시지가는 예년보다 한달 앞당겨진 오는 5월31일 고시된다.
작년까지는 고시일이 과세기준일(6월1일)보다 늦은 6월30일 확정돼 전년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과됐다.
따라서 올해 재산세는 작년 평균 상승률(19.56%)에다 올해 평균 상승률(26.25%)까지 합쳐 2년 연속 인상된 공시지가를 적용받게 돼 부담이 그만큼 커지게 된다.
다만 정부가 재산세 증가 상한선을 50%로 묶었기 때문에 재산세는 전년 세액의 50%를 넘지 못한다.
예컨대 지난 2003년 공시지가가 1백만원인 땅의 경우 작년 평균 상승률(19.56%)을 적용한 작년 공시지가는 1백19만5천6백원이 되고 여기에 올해 평균 상승률(26.25%)을 적용하면 1백50만9천4원이 된다.
올해 1백50만9천4원에 대해 재산세를 매길 경우 세금 증가액은 50%를 약간 웃돌게 된다.
◆종합부동산세 대상도 늘어=땅값 상승으로 올해부터 시행되는 종합부동산세(나대지·공시지가 6억원 이상) 부과대상자가 늘어날 전망이다.
종부세 역시 재산세 증가 상한선을 50%로 정했기 때문에 50% 이상 늘어나지는 않는다.
지난해 공시지가 10억원인 나대지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올해 공시지가가 12억6천2백50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이 경우 지난해 재산세(종합토지세)는 2백3만원이었지만 올해 부과되는 종부세는 4백55만원으로 늘어난다.
재산세 2백90만원에,6억원을 넘어서는 부분에 대한 종부세 1백65만원을 포함한 금액이다.
하지만 세부담 상한선(50% 이내)으로 실제는 3백5만원 정도만 내면 된다.
◆취득·등록세는 20% 안팎 늘어=취득·등록세는 일반적으로 공시지가가 오른 만큼 오른다.
세금부과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가 표준지 공시지가의 상승비율에 맞춰 증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토지과표의 세율을 조정하더라도 20% 안팎에서 취득·등록세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김동민 기자 gmkd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