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한강변에 35층 아파트 허용] 현행법상 별다른 규제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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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달 내놓은 '2·17대책' 가운데 초고층 재건축 억제 방침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고제한(15층 이하) 완화는 '신규 임대주택단지에만 허용'키로 했다.
또 하나는 '집값 상승 우려지역은 초고층 재건축을 불허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는 한신5차나 압구정지구 등이 속해 있는 3종 일반주거지역을 대상으로 삼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초고층 재건축억제 방침에는 몇가지 조건이 붙어있다.
규제 대상은 △집값 상승 우려가 큰 지역 △종전보다 동수를 현저히 줄이는 곳 △층고를 지나치게 높이는 단지 △일조권 등 주거환경을 악화시키는 단지 △스카이라인 등 도시경관을 훼손하거나 배타적인 주거커뮤니티가 형성되는 단지 등이다.
한신5차의 경우 '집값 상승 우려 지역'이라는 것 외에 초고층 여부,주변환경·도시경관 훼손 여부 등은 불분명한 상태다.
건교부 관계자는 "현행 국토계획법(시행령)으로 3종 주거지역에서 당장 초고층 건립을 막을 수는 없다"며 "서울시에 재건축 계획을 조정하도록 요청하는 방법 외에 별다른 규제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