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전 진료내역 볼수있다..건보공단, 열람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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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가입자가 진료 내역 열람을 요청할 경우 과거 5년 이내 자료만 제공해 오던 것을 10년으로 연장한다고 2일 밝혔다.
또 다른 공공기관에서 가입자 개인에 대한 급여 내역 자료를 요청하면 개인정보제공 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제한된 수준의 자료를 제공키로 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공단 관계자는 "개인 급여 내역 자료는 사생활의 비밀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자료 제공의 적정성 여부를 보다 엄격히 따지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