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도시특별법 '막판 진통'

국회가 2일 그동안 논란이 돼온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문제에 막판 발목이 잡혀 파행으로 치달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의 회의장 점거로 오후 늦게까지 회의를 열지 못했다. 오후 2시로 예정됐던 본회의 개의도 차질을 빚었다. 행정도시 건설에 반대하며 한나라당 원내대표실에서 농성을 벌여온 김문수 박계동 배일도 이재오 의원 등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장에 진입,안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여당 의원들과 대치했다. 이들은 보도자료를 통해 "특별법안은 야합으로 얼룩진 편법적인 수도이전법"이라고 비난하고 "특별법안의 국회통과가 무산될 때까지 우리는 이곳에서 농성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초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행정도시특별법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헌법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 법안을 표결처리할 계획이었다. 법사위가 마비되자 법사위 소속의 여야 의원들은 회의장을 옮겨 전체회의를 소집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의장석에서 선포해야 한다'는 국회법 조항에 대한 해석이 엇갈려 합의에 실패했다. 열린우리당 간사인 최재천 의원은 "여야 간사가 합의해 위원장이 결정하면 회의장을 바꿀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한나라당 간사인 장윤석 의원은 "국회법에 회의장 변경을 가능하게 하는 규정이 없다"고 반대했다. 한나라당 소속인 최연희 법사위원장도 "선례를 만들 수 없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 회의장 변경은 이뤄지지 않았다. 한편 법사위에서는 최연희 위원장의 '사회권 양도'약속의 실효성을 놓고 논쟁이 벌어졌다. 최 위원장은 지난달 28일 전체회의때 특별법안 처리를 미루면서 "2일 전체회의에서 사회를 볼 수 없는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하면 여당 간사인 최재천 의원에게 사회권을 넘기겠다"고 약속했었다. 그러나 법사위 관계자는 "최재천 의원에게 사회권을 넘기더라도 전체회의장 자체가 봉쇄된 상태에서는 사회권 양도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졌다"고 지적했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