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1주택 양도세 면제 폐지 추진

재정경제부는 1가구1주택자에게 주어지고 있는 양도세 비과세 혜택 폐지를 검토키로 했다. 또 신용불량자 가운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해서는 기초생활보장 대상에서 벗어날 때까지 채무 상환을 미뤄주고 영세 자영업자에게는 채무를 분할·상환토록 할 방침이다. 재경부는 3일 청와대에서 이같은 내용의 '2005년 업무계획'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재경부는 올해 안에 '중·장기 세제개혁 방안'을 마련,세금을 깎아주거나 면제해 주는 각종 비과세·감면제도를 점진적으로 축소키로 했다. 주요 폐지 검토 대상으로는 △1가구1주택 양도세 비과세 △세금우대저축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 등이 꼽혔다. 아울러 소득세 과세대상을 확대하고 자영업자 과표(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소득)를 현실화하는 등 과세 기반을 넓힐 수 있는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재경부는 이와 함께 연내 인천 부산·진해 등의 경제자유구역에 50억달러가량의 외국인 투자를 들여오고 외국인 학교와 병원도 각각 1∼2개씩 유치키로 했다. 이밖에 한국투자공사(KIC)를 올 상반기 중 출범시키고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오는 6월말까지 마련키로 했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