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시스템 공동개발

보험개발원과 증권예탁결제원은 올해 12월 1일 시행예정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수행을 위한 퇴직연금시스템을 공동개발하기고 합의하고 양해각서를 교환했다고 밝혔습니다. 공동개발의 범위는 퇴직연금 기록관리 시스템과 운용관리업무, 자산관리업무를 포함해 퇴직연금사업을 추진하는 금융기관의 모든 업무영역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보험개발원은 이번 제휴를 통해 시스템 이용기관을 넓힐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발비용분담을 통해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퇴직연금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준호기자 jhlee2@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