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표시 종자사업자 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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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표시행위를 한 5개 종자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법위반 사실을 신문에 공표하라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종자사업자들이 양파종자용기에 종자 용량을 표시해 판매함에 있어, 표시된 용량보다 적게 판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5개 종자사업자는 해성종묘, 제농, 한국다이끼, 제일종묘논산, 평화종묘사이며 공정위의 실측 결과 실제 판매용량이 표시 용량보다 4-10%까지 적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지예기자 jy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