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건축비 평당 339만원...판교 분양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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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부터 시행되는 분양가 상한제(공공택지내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에 적용될 표준(기본형)건축비가 확정.고시됨에 따라 판교신도시 중소형 아파트의 분양가 윤곽이 잡혔다.
건교부가 확정.고시한 분양가 상한제 대상아파트의 표준건축비(평당 3백39만원)를 판교신도시에 적용할 경우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의 분양가(벽식구조 기준)는 대부분 평당 9백만원을 넘지 않을 것으로 추산됐다.
◆판교 분양가 얼마나 될까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분양가격은 △택지비 △표준건축비 △지하층 건축비 △가산비용(수영장 헬스장 등 주민편의 추가시설,친환경예비인증,골조,보증수수료 등) 등으로 이뤄진다.
여기에 골조에 따라 라멘조(기둥식)는 평당 16만∼18만원,철골조는 평당 54만∼56만원이 추가된다.
판교의 경우 땅값이 평당 9백만원선으로 추산되므로 용적률(평균 1백70%)을 감안한 가구당 택지비는 평당 4백50만∼5백만원으로 예상된다.
또 실제 건축비는 △표준건축비(평당 3백39만원) △지하층 건축비(20만∼30만원) △가산비용(벽식은 10만원,라멘·철골조는 26만∼66만원) 등을 합치면 평당 3백70만∼4백23만원선이 나온다.
이렇게 볼 때 판교 중소형 분양가는 평당 8백20만∼9백20만원 범위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도 평당 8백50만∼9백50만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아파트가 벽식구조인데다 별도의 플러스옵션을 적용하지 못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중소형 아파트의 분양가는 대부분 평당 9백만원을 넘지 않을 전망이다.
◆채권입찰제는 어떻게 적용되나
9일 이후 공급되는 중대형 아파트(전용면적 25.7평 초과)용 공공택지는 현행 추첨제 대신 채권입찰제가 적용된다.
따라서 오는 6월 택지가 공급될 판교는 물론 용인 흥덕지구(5월)도 채권입찰제를 적용받게 된다.
이 때 주택건설업체들이 매입하는 채권(3종 국민주택채권)은 이른바 '제로 쿠폰'형태로 발행된다.
이자(0%)가 없는 10년 만기 채권이다.
발행금리가 낮을수록 환수율이 높아져 업체는 자금부담이 적고,국민주택기금 운용면에서도 재원확보에 유리하기 때문이라는 게 건교부의 설명이다.
판교신도시 택지입찰에 참여할 주택건설업체들이 채권매입액을 얼마나 써낼 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다만 전문가들은 주택건설사들이 분당 등 주변지역 집값과 추정 분양가의 차액에 당첨 가능성을 감안해 채권액을 정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