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 부총리 투기 누명 벗나‥이중계약등 확인땐 파장 클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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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일부 언론을 통해 제기된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의 부동산투기 의혹에 대해 정부가 진상 조사에 나서기로 함에 따라 그를를 여론재판으로 몰고,결국 낙마시켰던 갖가지 의혹들의 진실이 밝혀질지에 관심이 쏠린다.
이 전 부총리를 둘러싼 투기 의혹 중 우선 확실히 해야 할 것은 1979년 경기도 광주시 땅 매입 과정에서 투기 목적으로 논밭을 사기 위해 부인이 위장전입했는지 여부다.
이 전 부총리측은 "당시 법정 소송이 걸린 복잡한 땅을 사면서 대리인이 편의상 주소지를 옮긴 것일 뿐"이라며 편법 투기목적을 부인했었다.
20여년간 갖고 있던 땅을 판 시점도 명확히 해야 한다.
이 부총리는 "공직 복귀를 예상치 못했던 2003년 10월에 경기도 광주 땅을 팔았다"고 설명했다.
그 증거로 2003년 10월 30일자로 작성된 매매계약서를 제시했다.
그러나 땅의 등기이전은 2004년 2∼4월 중 순차적으로 이뤄져 실제 매각 시점이 부총리 취임(2월11일) 이후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 의혹은 2003년 10월로 된 계약서가 허위라는 억측까지 낳았다.
매각 시점이 중요한 건 투기지역지정 등 직무상 정보를 이용했을 가능성과 연결돼 있기 때문이다.
땅의 매각 가격에 대한 의문도 적지 않다.
이 부총리는 지난 3일 해명회견에서 "당초 밝힌 58억원에 한점 의혹도 없다"고 강조했다.
매수자측 대표인 유우하씨(53)도 "매매가는 계약서에 나온대로 58억원"이라고 확인했다.
그러나 매수자측이 이 땅을 사자마자 담보로 맡기고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리면서 평가된 채권최고액(통상 감정가액)은 70억원을 넘는다.
논밭만 따져도 당시 16억6천만원에 팔린 것으로 돼 있지만 이 땅은 감정가액만 26억원에 달했다.
재산신고액이나 세금 등을 줄이기 위해 매매가액을 축소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이 밖에도 부총리 부인과 처남의 농장이 속해 있는 전북 공음면을 지난해 재정경제부가 지역특구로 지정한 것에 대한 특혜 논란 등도 시비가 가려져야 한다.
그래야 이 전 부총리의 책임이든,억울함이든 분명히 밝혀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