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부동산투기 강력단속 .. 18일부터 개발행위 제한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을 앞두고 정부가 충청권에 대한 투기단속에 본격 착수했다. 9일 신행정수도후속대책위원회와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행정도시가 들어설 충남 연기·공주지역과 주변지역을 중심으로 집값·땅값 동향 및 거래량 실태를 수시 파악하는 한편 일부 투기혐의자에 대한 정밀조사에 들어갔다. 또 지난해 10월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 결정 이후 업무가 중단된 '부동산투기대책본부'도 조만간 재가동할 계획이다. 중앙·지방정부와 검찰 경찰 국세청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대책본부는 오는 22일께 대전에서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대책본부는 앞으로 투기조장 행위 적발,토지거래 자료 수집·분석,미등기 전매행위 조사,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위장증여 여부 조사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정부는 특히 연기·공주지구(2천2백10만평)와 주변지역(6천만∼7천만평)에 대해 행정도시특별법이 공포되는 18일부터 각종 개발 및 건축행위를 제한키로 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