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기준시가 사전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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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종합부동산세 과표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해 공동주택 기준시가 고시에 앞서 처음으로 사전열람을 실시합니다.
국세청은 오는 14일부터 23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www.nts.go.kr)와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공동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자가 기준시가 고시예정 가액을 미리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국승한기자 shkoo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