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업무보고] 상장유지 부담완화안 상반기 마련

금융감독위원회는 최근 기업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상장유지비용을 덜어주기 위한 실태조사에 착수,상반기 중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금감위는 11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금융 측면에서 지원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과거분식 자발적 수정땐 2년간 감리면제 윤증현 금감위원장은 "유가증권 발행규제를 완화하고 공시·회계감독을 시장별 기업별 규모와 능력에 맞게 차별화하겠다"고 밝혔다. 영업규모와 공시담당 인력이 풍부한 대기업은 엄격하게,그렇지 않은 중소기업은 느슨하게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상장유인책도 제시됐다. 윤 위원장은 "기업공개에 따른 공모주식 가격결정,신주배정 등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주간사 증권사와 발행기업의 자율성을 극대화해 기업의 자금조달을 쉽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과거분식을 자발적으로 수정할 때는 수정부분에 대해 2년간 감리를 제외함으로써 증권집단소송제 시행에 따른 상장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말했다. ◆불공정거래는 단속 강화 금감위는 그러나 증권시장의 불공정거래는 엄단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를 위해 내부자 거래 및 시세조종 행위에 대한 처벌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내부 임직원과 관련 업무 담당자만 내부자로 규정돼 있지만 주주를 비롯해 회사와 고문 계약을 맺은 로펌에까지 그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내부 정보의 범위도 현행 해당 기업 정보에서 기업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장 정보로 확대할 방침이다. 분석보고서 등을 통해 주가를 조종할 수 있는 정보를 시장에 흘리는 경우도 규제하겠다는 것이다. 금감위는 이 밖에 피델리티 등 외국계 자산운용사가 요구해온 포괄주문을 허용키로 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