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손익계산서도 공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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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상법에는 주식회사가 주총에서 재무제표를 승인받았을 때 대차대조표를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도 주총이 끝나는 3월과 4월 중 신문지상에 많은 대차대조표들이 공시될 것이고 주식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이맘 때쯤 신문 지상에 공시된 대차대조표를 보는 데 익숙해져 있다.
대차대조표는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과 이러한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어디서 얼마나 자금을 조달했는지를 나타내는 보고서다.
따라서 기업을 이해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재무보고서다.
그러나 재무제표 중에서 대차대조표만 가지고는 기업이 갖고 있는 자산이 수익창출에 얼마나 유효한 자산이고 또 부채의 이자와 원금을 갚기에 진정 적절한 자산인가를 평가할 수 없다.
기업의 재무제표 중에는 손익계산서가 있다.
손익계산서는 기업이 한 회계기간(보통 1년)에 어디서 부가가치가 창출되었고 이러한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얼마를 지출했는지를 나타낸다.
손익계산서상의 금액과 대차대조표상의 자산 또는 부채금액을 대비할 때 우리는 기업이 갖고 있는 자산의 품질을 평가할 수 있고 부채의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 대비 대차대조표상의 매출채권액 비율을 구해 동종 타기업의 것과 비교해 보면 매출 채권을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또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 대비 대차대조표상의 고정자산 비율을 구해 보면 이 기업이 수익창출을 위해 제구실을 하는 고정자산을 보유하고 있는지 아니면 부실한 고정자산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
부채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손익계산서상의 영업 이익과 부채와 관련해 기업이 지출해야 하는 이자금액을 비교해보면 부채의 규모가 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현재 상법에서는 대차대조표만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비용절감이 가장 큰 이유겠지만 역시 채권자들이 대차대조표에 가장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채권자 입장에서 보면 기업의 영업성과보다 재무상태에 더 큰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
판매가 잘돼 경영성과는 좋으나 무리한 기업 확장으로 부채가 많아져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지 못할 확률이 높아지면 채권자는 마음이 불안해진다.
그러나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얼마나 쓸모가 있는가,부실한 자산은 없는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손익계산서상의 금액과 비교해야 한다.
따라서 손익계산서는 채권자에게도 매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소액 주주들에게는 대차대조표상의 금액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한 이유 이상으로 손익계산서가 중요하다.
소액주주들은 주주로서 기업의 경영성과 중 채권자에게 이자를 부담한 후에 남은 것이 있어야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기업리스크의 실제적인 최종부담자다.
재무상태가 좋아도 영업실적이 안 좋으면 소액주주들에게 돌아가는 몫은 없다.
기업의 경영성과를 분배함에 있어서 마지막에 남는 과실을 분배받는 소액주주들에게는 손익계산서가 더욱 중요하다.
기업이 충분히 이익을 내고 있는가,어떠한 품질의 이익을 내고 있는가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높은 품질의 이익이란 고정자산처분이익과 같이 일회성 이익이 아닌 영업이익과 같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말한다.
현재 우리 상장기업의 고정부채 대 자기자본 비율은 과거 3.5 대 1에서 평균 1 대 1에 가깝게 낮아졌다.
기업의 자기자본 중 소액주주들의 투자금액으로 조달된 금액이 상장기업의 경우 평균 36%를 넘고 있으며 소액주주수도 3백만명을 훨씬 넘고 있다.
자금조달 측면에서 볼 때 오늘날 기업들에는 금융회사 못지않게 자본시장의 소액투자자들도 중요하다.
대차대조표와 더불어 손익계산서도 반드시 공시하도록 요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