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가 NOW] "법정관리기업도 상장유지 추진"

증권선물거래소(이사장 이영탁)는 법정관리 및 화의 신청기업이라도 회생가능성이 있거나 투자자 보호 등의 필요가 있을 땐 즉각 퇴출하지 않고 상장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회원사인 증권사에서 현재 거래대금 1백만원당 65원씩 받는 주식수수료를 이르면 내달 중 인하키로 했다. 이 경우 일반투자자들이 증권사에 내는 중개수수료도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증권선물거래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신경영 3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거래소는 이 계획에서 법정관리 및 화의 신청기업에 대해 즉시 퇴출토록 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완화,퇴출심사제도를 도입해 투자자 보호와 기업회생 가능성 등을 감안해 퇴출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기술력은 높지만 재무요건을 갖추지 못한 장외기업들의 코스닥시장 진입을 쉽게 하기 위해 일단 첫 상장심사 때는 일부 재무관련기준 적용을 유예해주기로 했다. 대신 상장 후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상장요건 충족 여부를 재심사할 방침이다. 반면 수익성이 악화되는 등 부실기업과 회계분식,주가조작,대주주 횡령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은 조기 퇴출시키는 등 퇴출을 강화하기로 했다. 거래소는 오는 2008년까지 30여개 외국기업을 국내에 상장시키는 등 현재 1천5백32개인 상장기업 수를 1천8백개로 늘리고 현재 5백조원인 시가총액도 8백조원으로 늘려 세계 10위권으로 발돋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외국기업이 자국에 미리 상장해야 한다는 규정을 완화하고 영어로만 공시하는 것도 허용키로 했다. 이밖에 현재 금융감독원과 거래소로 이원화돼 있는 공시·보고체계를 일원화하고 장내채권 소매전문딜러제도를 마련,개인들의 채권투자를 촉진키로 했다. 김성택 기자 idnt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