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소프트, 사실상 승소

엔씨소프트가 온라인게임 '시티오브히어로'와 관련된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했습니다. 미국 LA 지방법원은 만화 출판업체인 마블 엔터프라이즈가 엔씨소프트와 크립틱 스튜디오의 온라인게임 ‘시티오브히어로’에 대해 제기한 '저작권 및 상표권 침해 소송'의 일부를 근거 없는 허위라며 기각했습니다. 담당판사는 “이 결정에 차후 변화가 없을 것”이라며 이번 판결에서 기각된 주장을 다시 제소할 수 없도록 선언해, 사실상 엔씨소프트와 크립틱 스튜디오는 승소판결을 받은 것과 다름없게 되었습니다. 최서우기자 sw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