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온라인으로 처리…'e형사절차' 2007년 시행

음주운전이나 폭행사건 등에 연루되면 경찰서와 검찰,법원을 수개월씩 오가며 서류를 떼거나 진술을 해야 함에따라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안겨줬던 형사사법행정이 앞으로 온라인으로 이뤄져 처리시간이 크게 줄어드는 등 민원인들의 편의가 크게 증대된다. 정부혁신위원회는 종이없는 'e형사절차' 구축을 위해 지난달 23일 경찰 검찰 법원 법무부 등 4개 형사사법기관이 공동 참여하는 '통합형사사법체계 구축기획단'을 구성,이르면 2007년 시행을 목표로 현재 마스터플랜을 수립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민원인들은 민원접수,벌과금 납부,제증명 신청 등 모든 민원을 인터넷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유비쿼터스' 사건처리=음주운전을 예로들면,경찰의 사건적발에서부터 검찰의 기소,법원의 재판에까지 피의자가 이곳 저곳 불려다니지 않고도 인터넷으로 처리과정을 지켜보거나 참여할 수 있다. 변호인 선임도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무엇보다 지금까지 서너달씩 걸리던 재판결과를 2∼3일이면 알 수 있을 정도로 처리시간이 크게 단축된다. 가령 2007년 12월12일 직장인 A씨가 새벽 4시 회식을 마치고 승용차를 몰고 귀가하다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됐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경찰은 음주측정기 및 지문인식기가 달린 개인휴대단말기(PDA)를 꺼내 A씨의 지문을 채취한다. 이 장비에는 운전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 신상정보와 혈중 알코올 농도가 단번에 표시된다. 다른 범죄전력도 즉석에서 나타난다. 경찰은 음주 운전자의 항의나 행패 등 현장범죄 등도 '화상카메라'로 녹화,기초자료와 함께 통합시스템으로 전송한다. 이른바 실시간 전자송치다. ◆온라인 영장심사 및 재판=검찰의 기소도 당일 이뤄진다. 12일 아침 출근한 교통전담 검사는 밤새 경찰이 전자송치한 A씨의 음주운전 사건기록을 검토해 구속영장 신청지휘 여부를 판단한다.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메일로 영장전담 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이렇게 되면 음주운전이 적발된 당일 오후에 전담판사의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될 수 있게 된다. 판사는 물론 피의자와 변호인,영장을 청구한 검사까지 모두 인터넷 화상채팅방식을 통해서다. 이런 과정에서 피의자의 가족들은 통합망을 통해 재판배당결과를 확인할 수 있고,보석신청도 가능해진다. 선고일은 사건 발생 하루 만인 13일. 결국 A씨의 음주운전 사건은 '당일재판' 및 '이튿날 선고'가 가능해지는 셈이다. ◆향후 추진계획=기획단은 올 7월까지 통합형사사법 체계 구축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키로 했다. 이후 2006년 11월까지는 경찰 검찰 법원 법무부간 전자 형사절차를 실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2007년 12월까지 연계기관을 국세청,관세청 등 특별사법경찰관서까지 확대하고 대국민 형사사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인터넷상의 통합민원창구도 개설할 방침이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