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피해 의료.법률상담 소방서서 원스톱 서비스

불의의 화재 피해를 당한 이재민들에게 의료,세금,보험,법률 등의 자문과 함께 화재증명원 등 필요한 서류발급 서비스를 일괄 지원하는 "화재피해 주민지원센터"가 생긴다. 소방방재청은 16일 화재피해 주민에 대한 신속한 복구지원을 위해 전국 소방서에 화재피해 주민지원센터를 기관장 직속으로 설치,내달 1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그동안 화재로 재산을 송두리째 날린 주민들은 필요한 행정 및 피해복구 정보를 제대로 얻지 못해 생활 안정을 되찾는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피해 주민들이 지원센터에서 받을수 있는 서비스로는 분실된 의료보험증을 대체할수 있는 증명서 발급,화재전문 병원 안내,의사상자 신청안내 등이 있다. 또 30%이상의 자산을 상실한 경우 소득세.법인세액의 공제,재산세.종합토지세 등 15종의 지방세 감면 등의 정보도 제공된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