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동 규제완화 특별조치법 개정

올해부터 기업들의 공장 설립이 쉬워집니다. 산업자원부는 지난 2일 '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법률'이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달안에 발효한다고 발혔습니다. 이 법률은 공장설립승인 처리기간을 30일에서 20일로 단축해 공장설립에 따른 기업들의 행정부담을 줄였습니다. 지금까지 산업단지내 등록된 입주기업이 공장증설을 하려면 해 당 산업단지관리기관과 입주변경계약을 체결해야했으나 앞으로는 기존 제조시설 면적의 20%이내에서는 관리기관에 통보만하는 신고제로 바꿨습니다. 또한 용도지역 등이 지정 변경되는 경우 기존 공장의 증개축은 물론 시설물교체가 금지됐으나 기존과 같은 규모내에서는 시설교체가 가능해져 기존 공장의 설비투자가 활성화될 전망입니다. 산자부는 이번 법률개정으로 기업들의 투자활동이 더욱 활성화될것이라고 전망하고 지속적인 기업규제 완화 노력을 펼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경식기자 ks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