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도시법 18일 공포 .. 주변지역 일부 개발 가능

충남 연기·공주지구에 중앙부처 등을 이전하기 위한 '행정도시 특별법'이 18일 공식 공포된다. 건설교통부는 특별법이 공포됨에 따라 △개발행위·건축허가 제한,예정지역 지정,추진위원회 설치 규정 등은 이날부터 △건설청 설치 및 도시계획·건축사무 등의 특례규정은 내년 1월부터 △나머지 일반규정은 오는 5월 19일부터 각각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행정도시에는 중앙부처 가운데 12부4처2청이 이전하게 되며 청와대·국회·대법원과 통일·외교·국방·법무·행정자치·여성가족부는 서울에 남는다. 정부는 5월 중 행정도시 예정지역(2천2백10만평)과 주변지역(6천만∼7천만평)을 각각 지정한 뒤 6월까지 행정기관 이전계획을 확정하고 올해 말부터 예정지역의 토지 매입에 착수할 방침이다. 행정도시건설청은 내년 1월 출범하게 된다. 한편 이날 입법예고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에 따르면 행정도시 주변지역(예정지구 경계선에서 반경 4∼5km) 가운데 취락지구에서는 지목이 대지일 경우 단독주택 신축이 허용되고 집단취락지로 지정되면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 일부 개발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