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행정도시 건설 본궤도 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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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여론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행정중심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내일(18일) 공포돼 5월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2012년 건설을 목표로 구체적인 세부 일정도 확정됐습니다.
채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행정중심도시 건설이 본궤도에 올랐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연기공주지역 2천2백만평에 들어서는 행정중심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18일 공포됨에 따라 5월19일부터 시행될 구체적인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행정도시로 옮겨갈 정부기관은 건교부 재경부 등 12부4처2청으로, 이에 따라 청와대 국회 대법원 등 입법 사법부와 통일 외교 국방 법무 행정 여성부 등 정부부처 6부는 서울에 남게 됩니다.
또 차관급을 청장으로 하는 행정중심도시건설청이 내년 1월 설치되며 행정도시 주변 난개발을 막기 위해 주변지역 약 7천만평에 대해 최대 10년간 건물신축 등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주민불편을 줄이기 위해 주변지역 지정당시 취락지구 지역의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해서는 단독주택 신축을 허용하는 등 일부 행위제한을 완화해주기로 했습니다.
또 행정도시 건설을 위해 조성된 토지는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단독주택용지와 국민주택규모 용지는 추첨으로, 공공시설용지는 수의계약으로 공급됩니다.
행정도시 건설은 오는 5월 건설 예정지와 주변지역 지정과 함께 시행자 선정을 시작으로 2012년 입주를 목표로 추진됩니다.
구체적인 이전계획은 6월에 정해지고 도시설계 현상공모와 개발계획 확정을 거쳐 올해말부터 토지보상과 매입이 시작됩니다.
이어 2011년 부지조성 공사와 청사 신축에 들어가 2012년부터는 본격적인 기관 이전과 주민 입주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논란속에 공포되는 행정도시 건설 특별법이 갖가지 장애물을 넘어 실제로 정부이전까지 이뤄낼 수 있을지 결과가 주목됩니다.
WOW TV NEWS, 채주연입니다.
유은길기자 egyo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