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조합원 명의변경 완화 .. 강남 고밀도지구 일부 수혜

재건축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단지의 조합원 명의변경 금지 규제가 일부 완화된다. 17일 입법예고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시행령은 재건축이 장기표류하고 있는 단지의 명의변경이 가능하도록 개정됐다. 강남권 고밀도지구에 속한 일부 중층단지들이 수혜를 보게 됐지만 민원 해소 차원이어서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했다. ◆명의변경 가능 요건은 개정안에 따르면 조합설립 후 3년 이내에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는 재건축 단지를 5년 이상 소유하고 있거나,사업시행인가일부터 3년 이내에 착공하지 못한 주택재건축사업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5년 이상 소유하고 있거나,착공일부터 5년 이내에 준공되지 아니한 주택재건축사업의 토지를 5년 이상 소유하고 있으면 조합원 자격을 팔 수 있다. 이에 대해 리컨앤시티 김구철 사장은 "재건축이 장기표류하는 단지에 대한 구제조치 수준이어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수혜단지는 어디 조합원 명의 변경이 가능해지는 단지는 그리 많지 않다. 서초구 강남구 등의 강남권 고밀도지구에 속한 중층단지 일부가 여기에 해당한다. 서초구 반포동 H아파트 등 중층단지의 일부는 조합 내분으로 사업승인을 포기했다. 개포주공1단지 등 택지지구에 속한 저층단지들도 앞으로 명의변경이 가능해질 가능성이 있다. 이들 단지들 중 일부는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지만 용적률 축소,소형평형의무비율,층고제한 등에 막혀 사업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조합들은 현 상황에서는 재건축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어서 상황 변화없이 시간이 더 흐르면 전매가 가능해질 수 있다. 그러나 전매제한에서 풀린다고 하더라도 5년 이상 소유한 사람들에 한해서만 전매가 가능해지는 만큼 대상자는 아주 적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LG건설 김병주 부장은 "강남권 고밀도지구가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매제한이 풀린다고 해서 금방 매도에 나설 사람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