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10평형대 난립 막는다

앞으로는 서울 강남권 등 과밀억제권에서 아파트를 재건축할 때 10평형대의 초미니 아파트를 마구 지을 수 없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아파트를 재건축할 때 전용 25.7평 이하(국민주택 규모)를 60% 이상 지어야 하는 '소형평형 의무비율 기준'에 오는 5월부터 면적 제한이 추가된다고 18일 밝혔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17일 입법예고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중 재건축 아파트의 전용 25.7평 이하 건립 범위에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60% 이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60% 범위 내에서 연면적의 일정비율 이상을 소형평형에 할애토록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렇게 되면 3백가구(연면적 1만평) 규모로 재건축할 경우 지금은 가구 수의 60%인 최소 1백80가구를 모두 10평형(연면적 1천8백평)으로 지으면 나머지 1백20가구(8천2백평)는 평균 68평형으로 지을 수 있다. 하지만 소형 평형 의무면적이 50%로 정해진다면 연면적 1만평 중 5천평에는 무조건 전용 25.7평 이하로 최소 1백80가구(평균 27평)를 지어야 한다. 중대형 평형은 나머지 5천평에 1백20가구 미만으로 지어야 한다. 따라서 10평짜리 초소형으로 쪼개 지을 수 없게 된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