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경영권방어 주력.. 주총 정관개정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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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기업들이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를 위해 올 정기주총에서 정관을 개정,경영권 방어 장치를 속속 도입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21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상장 기업들은 이번 주총 시즌에서 △득표를 많이 한 순서대로 이사를 선출토록 한 집중투표제 배제 △이사진 축소 △이사의 시차임기제 등 주로 이사진 운영과 관련한 경영권 방어 장치들을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유상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제3자 범위'를 확대해 우호지분을 늘리려는 시도도 눈에 띈다.
이랜드와 경영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세이브존I&C는 이번 주총에서 집중투표제를 배제하는 것과 함께 이사 수를 5명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정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집중투표제는 3%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주주가 요청하면 득표를 많이 한 순서대로 이사를 선출하는 제도로 소액주주들이 이사 선임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는 효과를 갖고 있다.
기업들이 이를 배제하는 조항을 만들지 않으면 자동으로 실시토록 돼 있다.
세이브존I&C 외에 한솔홈데코와 흥아해운도 이번 주총에서 정관을 개정해 집중투표제를 배제했다.
이사 수를 제한하는 것은 적대적 M&A가 이뤄지더라도 이들 세력이 신규 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여지를 없앰으로써 이사회를 지배하는 것을 막겠다는 의도를 담고 있다.
흥아해운과 SKC 톰보이,2001년 경영권 분쟁을 겪었던 조광페인트 등이 이 같은 장치를 새로 도입했다.
또 현대백화점은 지분율이 47%를 넘는 외국인 주주들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 시차이사제를 도입했다.
이는 6명의 이사를 임기 3년의 1그룹과 임기 2년의 2그룹으로 나눈 것으로 적대세력이 한꺼번에 이사 교체를 시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영권 방어 전략의 하나다.
이와 함께 코스닥 기업인 솔빛미디어와 넥스콘테크는 이사 해임시 의결정족수를 크게 높인 초다수의결제도를 도입했거나 도입할 예정이다.
제3자 우호세력을 대상으로 증자와 CB(전환사채)·BW(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의 발행이 가능토록 해 적대적 M&A를 방지하려는 기업들도 많다.
우량한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지만 대주주 지분이 낮아 M&A 대상으로 거론되는 한국폴리우레탄과 삼양식품 신성이엔지 동원수산 등이 대표적이다.
김성택 기자 idnt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