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도시 예정지 개발건축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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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3일부터 행정중심도시 예정지와 주변지역에 대한 개발과 건축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또 행정도시 예정지에 거주한 지 1년이 넘어야 이주용 택지 등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행정도시특별법'이 지난 18일 공포됨에 따라 행정도시가 들어서는 충남 연기.공주지역에 대한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제한되는 개발행위는 토지 형질변경과 토석 채취, 도시지역에서의 토지분할 등이고 건축행위는 건축법 8조 규정에 따른 건축허가와 9조의 건축신고 사항입니다.
정부는 그러나 농림.수산물의 생산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나 건축허가, 재해복구와 재난 수습을 위한 응급조치용 건축허가, 그리고 허가제한 고시일 이전 허가.승인받은 공사나 사업 등은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예정지역 공청회 공고일(3월24일 예정) 현재 예정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 대해서만 이주 택지와 아파트 분양권, 이주정착금 등을 주기로 했습니다.
유은길기자 egyou@wowtv.co.kr